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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eoul.go.kr/safe/archives/505226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와 관련한 공사원가 및 집행매뉴얼을 공유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위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내표적인 내용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주휴수당 지급 논의에 대한 것입니다.
주휴수당 공사원가 반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며,
주 5일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일용ㄱ은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제 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휴일) 제 1항 등입니다.
파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2020.6.12.), 건설혁신과-8412(2020.6.29.)
2. 우리 시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건설공사에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하오니 건설공사 시행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의 적용
○ 시 행 일 : 2020. 7. 1.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적용기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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