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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2) 현장업무-시공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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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35_M-186-2015.pdf
0.75MB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가) 달기기구

로프슬리(Rope sling), 체인슬링(Chain sling), 링(Ring), 훅(Hook), 샤클(Shacke) 등과 같이 인양 물건을 체결하여 운반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운반 기구를 말한다.

 

(나) 러그

크레인 달기기구의 윗쪽에 줄걸이용구인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또는 크레인의 훅 등을 직접 결속할 수 있도록 원형구멍을 낸 걸고리쇠를 말한다.

 

(다) “크레인(Crane)”라 함은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라) “호이스트(Hoist)”라 함은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하며, 정치식·모노레일식·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마) “횡행(Traversing)”이라 함은 크래브(Crab) 또는 트롤리(Trolley)가 거더(Girder), 트랙(Track), 로프(Rope), 지브(Jib) 등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바) “줄걸이 작업”이라 함은 운반하는 화물에 달기기구를 걸거나 벗기는 행위를 말한다.

 

(사) “와이어로프(Wire rope)”라 함은 양질의 탄소강(C:0.50~0.85)의 소재를 인발한 많은 소선(Wire)을 집합하여 꼬아서

스트랜드(Strand)를 만들고 이 스트랜드를 심(Core) 주위에 일정한 피치(Pitch)로 감아서 제작한 일종의 로프이다.

(아) “소선(Wire)”이라 함은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강선, 비도금 소선을 말한다.

 

(자) “스트랜드(Strand)”라 함은 복수의 소선 등을 꼰 로프의 구성요소, 밧줄 또는 연선를 말한다.

 

(차) “해지장치”이라 함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카) “파단하중”이라함은파단시험에서시험편이파단될 때까지의최대하중을말한다.

 

(타) “로프지름”이라 함은 로프 임의의 단면에서 외접원의 지름을 말한다.

 

(파) “필러(Filler)선”이라 함은 필러형 로프 스트랜드 안에서 내․외층 소선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소선을 말한다.

 

(하) “정격하중”이라 함은 크레인의 권상(호이스팅)하중에서 훅, 크래브(Crab) 또는 버킷(Bucket)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다만, 지브(Jib)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에 따라 권상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의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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