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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통과(‘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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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재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관례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또록 했다.

도시침수예보(* : 강수량과 강우레이더,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 등의 자료에 기반한 도시침수예측 모형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예보하는 시스템


담당부서 : 환경부 > 교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 과장 김마루 (044-201-6390)
담당자 : 사무관 조준행 (044-201-6399)

작성근거 : 환경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2023.08.24 (목) 배포 후 즉시
배포 : 2023.08.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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