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견적하는 미래건설인 래리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시공회사에서 13년째 근무중이며
대부분의 업무를 현장예산업무 및 견적업무를 했습니다
최근에 입찰을 하려고 받은 설계내역서 중에
평소에 보지 못헀던 부분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공무원 여비 규정인데요,
발주처 설계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발주처용 가설건물, 현장숙소
가구 등 잡자재성 물품비용
(아주 더 가끔씩) 청소원 등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설계내역서 상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산출되어 있는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내역서에 한 줄로 명확히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역서를 타고, 타고, 타고 들어가다보면
첨부된 규정에 따른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실비정산이고
일비와 식비는 각각 25,000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약 5만원 정도로 식사와 커피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숙박비는 다소 낮아보입니다
호텔은 어려울 것 같고,
모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1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
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 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 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 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 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앞서 얘기힌 1호,2호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ㅈ

별도 장표로 친절히 구분되어있습니다
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2호네요.
사실상 대부분의 실무를 하는 공무원은
2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항공마일리지를 아끼면 그만큼 일비의 50%만큼을 더 처준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아낀만큼 더 준다는 내용이네요.
국세를 아끼면 그 중의 절반은 주겠으니
잘 아껴써라 라는 의미가 담긴 듯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것의 반증이겠지요.
궁금한 사항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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