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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공무원 여비 규정(국내 여비 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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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견적하는 미래건설인 래리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시공회사에서 13년째 근무중이며
대부분의 업무를 현장예산업무 및 견적업무를 했습니다

최근에 입찰을 하려고 받은 설계내역서 중에
평소에 보지 못헀던 부분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공무원 여비 규정인데요,
발주처 설계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발주처용 가설건물, 현장숙소
가구 등 잡자재성 물품비용
(아주 더 가끔씩) 청소원 등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설계내역서 상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산출되어 있는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내역서에 한 줄로 명확히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역서를 타고, 타고, 타고 들어가다보면
첨부된 규정에 따른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실비정산이고
일비와 식비는 각각 25,000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약 5만원 정도로 식사와 커피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숙박비는 다소 낮아보입니다
호텔은 어려울 것 같고,
모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1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
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 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 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 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 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앞서 얘기힌 1호,2호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별도 장표로 친절히 구분되어있습니다
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2호네요.
사실상 대부분의 실무를 하는 공무원은
2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항공마일리지를 아끼면 그만큼 일비의 50%만큼을 더 처준다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아낀만큼 더 준다는 내용이네요.
국세를 아끼면 그 중의 절반은 주겠으니
잘 아껴써라 라는 의미가 담긴 듯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을 했다는 것의 반증이겠지요.
궁금한 사항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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