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0. 1. 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공 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
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 는 자(「건축법」 제2조제15호,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안전관리비"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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