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학을 전공하다보니, 건축 기계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전기 공사의 경우에는 메인 토목 업체 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관례적 입니다.
그렇기에 간혹가다가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예산을 반영 하지 못한 채 견적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수주 하고 견적을 했었던 XX 현장에서의 경우에도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 이와 같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로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 건설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수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전 비용이 누락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조건은 전기설비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수전설비: 용량이 1,000kW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가 필요합니다. 
• 발전설비: 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없는 경우 용량이 1,000kW 이상,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있는 경우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가 요구됩니다. 
[해석]
베치기준이라는 것은 상주의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당 규모의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현장에 배치(상주)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행규칙에서 명기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1천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인 경우에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배치(상주)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은 상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주해야 하는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대행 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했더라면 이해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희안한” 법률입니다.
[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 1항의 가. 전기수용설비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