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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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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21. 1. 5.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 기준을  90학점 이상에서 50학점 이상으로 완화(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 취득학점 축소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편의성 도모

- 이 영 시행 전에 5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중 40학점을 상한으로 학점을 이월(신청자에 한함)
* Ex) 기술사가교육훈련학점90학점이수시, 40학점을이월
o 현재 종합정보시스템 상 온라인 신청 불가능(시스템 개발 진행 중)

⇒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전까지 오프라인 접수 예정 

□ 향후 계획(안)
o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예정 : ‘21.3월
o 학점 이월 공지 : ‘21.3월

 

기술사법+시행령+개정+안내(교육학점+축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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