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91132
회신일자 : 2018-11-21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제 목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청구 대상 관련질의
질의내용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명 :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신호시스템)
□ 질의요지 : - 본 계약건은 “차량+신호제어시스템+검수설비”를 1건의 계약목적물로 통합하여 “열차운행시스템 일괄구매설치”로 “물품구매입찰(국제입찰)”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설비)공급자가 현장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 계약진행 중 선행 공정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2조(실비정산기준) 및 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거 계약변경을 실시하고자 함
질의 1 :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는 공사계약과 달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항목이 없는데,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기한연장에 대하여 간접비 지불대상에 해당 하는지?
질의 2 : 기한연장에 따른 실비를 산정할 경우 간접노무비의 산정시 간접인력 대상에 현장에서 시험 및 시운전 업무수행 중인 직원들에 대해 간접노무비가 인정이 되는지요? 참고 : 시험 및 시운전 업무수행 중인 직원들은 현장에서 시험 및 시운전 업무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시운전업무 외에도 별도 관리업무를 수행.
질의 3 : 본 계약건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으로 기한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시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 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지급 대상인지요? 참고 : 발주처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신호계약금액 전체 850억중 현장시공 86억에 대해서 공사원가계산서로 산정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제조원가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86억원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보험료 및 기타경비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86억원을 제외한 계약금액에는 각종보험료,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설치계약에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청구 대상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일반조건 제11조의2 제2항 참조).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및 물품설치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맞춰 직접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된 시운전 관련 특수조건 등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일반조건 제3조제3항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