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암소할 단가산출과 수량산출 기준

반응형

[결론] 암소할 단가산출 및 수량산출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암소할 단가산출 표준시장단가(DD300.*) 표준품셈  
임소할 수량산출 발주처 협의 필요 질의회신 참고

"표준품셈의 명시된 15%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일 뿐, 실제 작업에서 15%만 소할을 해야하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소할 대상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발주처와 공사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3-1-10 암발파(대규모발파) ⑨)

 

 

 


※ 참고자료

(주)토탈건설정보 > 건설관련유권해석

건설지식 > 표준품셈적용관련 > 절취암과의 소할 (totalmna.com)

 

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건설면허양도양수,면허신규등록, 기업진단, 분할합병 ,세무회계전문

www.totalmna.com

질의내용
○공사현황
 당초 양질의 성토재 확보를 위하여 토취장 암 발파(크로울러드릴 사용)후 발파암 전량을 크럿셔를 이용하여 파쇄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에서는 토취장 암발파 후 발파암 수량의 15%에 대해서만 300mm미만으로 소할토록 설계변경 조치하였음.
○질의내용
 가. 당초설계에 성토용 암버럭을 전량 크럿셔 이용 파쇄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발파암 수량의 15%만 소할토록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나. 『표준품셈 3-1 굴착』에 "절취암과(크로울러드릴 사용시)의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 범위내에서 별도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크로울러드릴을 사용하여 발파하였을 경우 나머지 85%는 자연적으로 300mm미만으로 소할이 된다는 뜻인지?
 다. 발파암 수량의 15%에 대해서만 소할 적용시 소할 적용기준 및 시방규정에 적합한 성토재(300mm이하) 생산의 타당성, 크럿셔를 운영하지 않고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절취후 시방규정에 적합한 성토재 생산시 적용가능한 표준품셈의 소할기준은 몇%적용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발파암에 대한 『크러싱』과 『소할』은 기술적인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
 『크러싱』은 암석의 분쇄를 통해 성토재로서 필요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는 기능을 보유하나,『소할』은 일정크기 이상의 암괴에 대해서 취급이 용이하거나 특정 용도에 맞게 2차 파쇄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암절취(크러울러드릴을 사용한 대발파)로 발생된 1차 파쇄암에 대해서 과연 『소할』만으로도 공사시방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토재료의 입도 등에 부합할 수 있는지 시험발파 등 보다 다각적인 검토후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질의 나,다에 대하여
 『표준품셈 3-1 굴착』에 "절취암과(크로울러드릴 사용시)의 소할이 필요한 경우 15%범위네에서 별도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은 소할대상 '수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할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파후 소할이 필요한 경우 크로울러드릴 사용 암석절취품의 15% 범위내에서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발파암중 소할 대상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암질이나 발파패턴등 제반 현장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건설관련유권해석 (신청번호 1607-021)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접수현황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cost.kict.re.kr

결론 > 

2011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단가집 토목공사편“DD30* 발파암 소할”은 일반발파, 대규모발파시 발파된 암석을 기계소할(15%이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질의관련, 동 단가는 소할물량 비율(15%이내)이 기 반영된 단가로서, 발파량(유용량)의 1m3(전체수량)에 적용토록 제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발파암 유용량이 10,000m3, 소할단가 1,042/m3원인 경우 소할비 산정은 “10,000m3 * 1,042원/m3 = 10,420,000원 또한 동 단가집은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관련부처(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에서 답변드릴 사항이오니 어려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건설관련유권해석 (신청번호 2012-066)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접수현황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cost.kict.re.kr

결론 >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집 토목공사편 “DD30* 발파암 소할”은 발파암 유용량 1㎥에 적용하는 소할단가로 유용량 중 일부(15%이내)를 기계소할하는 조건의 단가입니다.

질의 관련,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토목공사편 “DD300.80000 발파암 소할은 발파암 유용량 전체수량에 적용하는 소할단가로서, 발파암 유용량중 일부(15%이내)를 기계소할하는 조건이 반영된 단가입니다.

질의2. 소할비는 절취된 암석을 성토재 규격(평균 30cm)으로 소할하는 기준으로서, 성토재 규격(15cm, 30cm, 60cm)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균 30cm규격은 발파암 유용시 기계소할 작업능력 30cm미만과 30cm이상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3편 단가산출요령/1.토공의 성토재 소할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단가집은 공공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토록 제공됩니다. 또한, 제시된 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장 총칙 1-3(3)항에 의거 별도의 단가(품셈단가 등)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단가집 제1장 총칙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건설관련유권해석 (신청번호 1812-035)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접수현황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cost.kict.re.kr

결론 >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집 토목공사편 “DD30* 흙깍기공/발파암”의 “미진동 암파쇄굴착, 정밀진동제어발파, 소규모/중규모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발파, 확장발파”는 시험발파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2,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집 토목공사편 “DD30* 발파암 소할”은 발파암 유용을 위한 소할단가로서 유용량 전체 수량(1m3)에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또한, 표준품셈 3-1-2 암석절취 10항의 소할물량 비율(발파암 유용시 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유선(031-995-08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건설관련유권해석 (신청번호 1705-072)

 

결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집 토목공사편 “DD300.80000 발파암 소할”은 발파암 유용량중 일부(15%이내)를 기계 소할하는 조건의 단가로서, 발파암 유용량 전체수량(1m3)에 적용하는 소할단가입니다. 질의1 관련, 발파암 유용시 성토재 활용을 위해 절취된 암석을 기계소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것으로, 암소할 규격은 평균 30cm의 성토재 규격에 기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균 30cm규격은 발파암 유용시 기계소할 작업능력 30cm미만과 30cm이상의 평균값을 적용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제3편 단가산출요령/1.토공의 성토재 소할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관련, 동 단가는“표준품셈 3-1-2 암석절취/[주] 10항”에 기초한 단가로서, 발파암 유용시 기계소할 물량은 유용량의 15%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단가집은 공공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토록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단가집에서 제시하는 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규격, 단위,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장 총칙 1-3(적용방법)에 의거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단가집 제1장 총칙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