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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Y'S Acquaintance/2) 부동산

부동산 저가 양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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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junews.com/view/20211208153735725

호가 11억원짜리 아파트, 5.9억원에 직거래된 이유는? | 아주경제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해서 공개한 지 한 달, 직전보다 10% 이상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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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율로 집값이 내려간 곳은 영등포구 문래동 삼환아파트 전용 84㎡로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9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3억6000만원 떨어진 5억9000만원(-37.9%)에 거래됐다. 현재 주변 단지 같은 면적대 매물은 11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해당 매물보다 작은 74㎡도 8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고, 해당 면적대는 지난 7월 10억2000만원까지 거래가 됐었다"며 "이번 거래는 직거래 매물이라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거래가 됐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사이 거래일 수 있다"며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인해 가족에게 집을 넘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라도 시가의 5%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돼 거래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다시 계산하게 될 수 있다"면서 "또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범위를 넘는다면 추가로 증여세를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amp/2020/11/1213726/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고자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례

m.mk.co.kr



래리킴 의견



문득 궁금함이 생겼다.
최근 관심일는 아파트에 가격이 6억 5천만원이 시세인데
뜬금없이 4억원으로 계약이 되었다.

경매인가, 무슨일인가로 시작한 나만의 질문은
내가 내 맘대로 팔겠다는데 어떤 최소 가격 기준이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번지다가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기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다.

아래의 내용은 기사를 요약한 사항이다.

(사례1)
기존 9억 5천만원
거래 5억 9천만원 (감 37.9프로)
현재 시세 11억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감액

다만 가족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시가의 5퍼센트 or 3억원 차이가 발생하면 안됨

출처 : KB부동산 리브온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다시 계산하게되고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2-1)
기존 10억원
거래 9억원

양도자(부모) > 양수자(자녀)
증여세 해당구간에 미포함

(사례2-1)
기존 10억원
거래 5억원

양도자(부모) > 양수자(자녀)
기준은 3억원 이기 때문에 5억원에서 3억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됨
양수자(자녀가) 증여세를 내야됨

여기서, 양도자는 저가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기준금액 초과분만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기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했을 경우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10억원이 된다..

증여세 산정기준

최종 잔금 청산일 또는 잔금 청산 이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

즉, 최종 잔금일을 기준으로 시가가 올랐다면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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