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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 기준일 : 2022년 04월 11일
2022년 04월 11일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의미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의 권리가 넘어오기까지 만 2일의 시간이 소요
(증권사 홈페이지는 거래를 한 것으로 인지)
따라서, 4월 11일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려면
최소한 2일 이전에 주식을 매매해야 하는 것이므로
4월 9일 장 마감 이전까지는 매수 거래를 실시해야 함
즉, 4월 10일에 매수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므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권리락(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날)
무상증자 권리락이란?
주식의 무상증자 유상증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무상증자의 경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권리락과 매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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