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비지수(A) 산정
근거 : 대한건설협회 직종별 시중노임(1월, 9월)
2. 기계경비지수 (비) 산정
근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 건설장비손료가격
3. 재료비지수( 시,디,이,에프)
1) 광산품 지수 산정
2) 공산품 지수 산정
3)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지수 산정
4) 농림수산품 산정
근거 : 한국은행 발행 월간물가의 생산자물가지수
4. 실적공사비지수
1) 토목부분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
근거 : 회계예규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가격
2) 건축부분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
3) 기계부분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
4) 전기부분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
5. 산재보험료 지수 산정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동법 제63조, 시행령 제60조)에서 총 공사금액 중, 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산정
근거 : 노동부 고시 > “건설공사 표준 산업안정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을 곱하여 산정
7. 고용보험료 지수 산정
근거 : 고용보험법(동법 제7조,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총공사금액 중 노무비에 조달청의 고용보험료 적용요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
8. 퇴직공제부금비 지수 산정
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총 공사 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조달청의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곱하여 퇴직공제부금요율을 산정함
9.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근거 : 총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 (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10.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근거 :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11. 노인장기요양버험료 지수
근거 :
12. 기타 비목군 지수
근거 : 기타비목군의 범위는 순공사비 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
(각 비목군지수를 해당비목군 계수(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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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적용한 각종 지수의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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