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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기술제안입찰의 설계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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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의 사항은 발주청이 실시설계 제안 입찰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발주청이 시공사와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발주청과 시공사와의 계약서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사는 명시 되지 않았다고 하나,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기술제안, 대안, 턴키)의하여 공동수급자로 볼수 있으며, 해당 법적 취지는 기술제안 실시 설계에 대하여 추진한 설계용역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잘못된 설계에 대하여 공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 할 수 없기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된다면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참가 제한자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자로(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하며) 및 그 계열회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해당 용역에 대하여 기술제안입찰을 받은 건설공사의 설계자는 입찰참가 제한 대상임


(건설안전과, 2020.6.1)

 

 

출처 :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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