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1. 4. 7.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약추가특수조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조건은 한국도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동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임금”은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한 공사(이하 “이 공사”라 한다)의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의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계약된 금액[기본급여(시중노임단가), 법정수당 등]을 말한다. 2. “시중노임단가”는 건설근로자의 시공 참여일 기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개별직종노임단가를 말한다. 3. “전자카드제”는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