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1. 2. 1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건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일 체결 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 기타 조건 일반공사 : 입찰일 기준 수의계약 : 계약체결일 기준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3% 이상) 조정 발생 시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조 1항,2항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