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평제는 종합평가낙찰제의 줄임말로서 종합평가 낙찰제 적용대상공사로, 보통조달청에서 발주되는 공사입찰설명서에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입찰설명서는 각 공사조건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8. 기타사항에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조달청 종합평가낙찰제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검토해 볼 내용은 단가심사 등 입찰가격분야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은 '평가지침'과 '종합평가 낙찰제공사의 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의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의 5)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4-2)의 금액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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