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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품셈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4-2 노임의 할증에 명시되어 있다.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할증을 주게 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할증이며,
실행품에 따른 기준은 추가적으로 있다.
즉, 앞에서는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추가 근무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며
품에 따른 할증은 작업 효율에 따른 할증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표
관련법령 | 노임할증 | 비고 |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 | 야간작업에 대한 근무수당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품을 25% 가산 | 야간작업 효율저하에 따른 투입량 가산 |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증빙서류로 정리한 것은
2017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건설품셈에는 명시되지 않는 것이 조금 의아했으나,
산출방법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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