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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국토교통부
목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사, 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도입되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업무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절차,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3.do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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