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gineer LARRY/2) 현장업무-시공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반응형

2017.05
국토교통부

목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사, 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가 도입되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업무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절차,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https://www.csi.go.kr/por/about_dfs_003.do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참고


반응형

'Engineer LARRY > 2) 현장업무-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웰바 자동삽입기  (0) 2023.07.05
VOR, DME, RAPCON  (0) 2023.07.0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 제정  (0) 2023.04.17
포장공사 장비조합  (0) 2023.04.12
포장공사 라바콘  (0) 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