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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터널 내부에 발주처 지시에 따른 안전통로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할지?
관련법규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같은법 시행령 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기준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안전관리비 항목 사용 불가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불가사유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에 대해서는 불가항목으로 표시
최종 검토의견
현장에서 발주처 실정보고 등 협의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는 적용 불가함
따라서, 향후 유사한 작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지침 등을 활용하여
최초설계 시 내역에 반영함이 마땅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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