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무를 하면서 단가산출서를 가장 많이 보게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공무업무를 하다보니
단가산출서를 면밀하게 분석하게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토취장 사토에서 사토량의 1/3만 단가로 반영해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하던 중에 그나마 논리가 있는 자료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진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인터넷 검색중에 예전에 저와같은 의문을 가진 선배님이 남기신 글 같습니다.
무려 2002년도 글이네요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토장 정지비의 단가 산출시
표준품셈상 토량의 체적환산계수를 고려하여
불도저 작업량 산정 시 Q=(60*q*f*E/Cm)*3 을 적용하며
품셈 적용기준편을 참고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3도 없으며 적용기준편에도 그런 내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불도저 작업량 산정 시 Q=(60×q×f×E/Cm)×3을적용하여
단가에 관행적으로 1/3으로만 적용하는 이유는
덤프트럭에서 부은 사토량 중 "실제 정지 작업량이 1/3 가량된다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아니하나 도로공사의 단가산출 기준 및 표준품셈 등을 고려하여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6)에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813에 보시면, 단가산출요령에 1/3이란 근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08 사토 > a. 토사 내용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1. 적 재 (로우더 2.87m3 타이어)
q1=2.87, K=1.2, E0=0.6, f=1/1.3,
m=1.8, L=8m, t1= 9, t2=14
cm1=(m×L)+t1+t2= sec
Q=3600×q1×K×f×E0/cm1= m3/hr
2. 운 반 (덤프 15TON)
건설표준품셈11-1 불도저, 11-15 로더, 11-9 덤프트럭
L= km, f=1/1.3, E1=0.9
q2=15/1.6×1.3=
n=q2/(q1×K)= 회
T1=(cm1×n)/(60×E0)= 분
T2= 평균운반거리표 참조
T3=0.8, T4=0.42, T5=0.5(자동덮개시설적용)
cm2=T1+T2+T3+T4+T5= 분
Q=60×q2×f×E1/cm2= m3/hr
3. 정리 (도쟈 19TON) ※ 사토량의 1/3 적용
q3=3.2×0.96=
f=1/1.3, E=0.65
L=20, V1=75, V2=98
cm3=L/V1+L/V2+0.25=
Q=60×q3×f×E/cm3= m3/hr
4. 복구비 : 별도계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실제 정지작업물량은 1/3의 정도 수준으로 산출되오니
작업물량 Q 값의 3배를 해주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1/3배 되도록 산출하도록 보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B/H 1.0 장비가 시간당 단가 50,000원 (일대 40만원 ÷ 8시간 = 5만원/시간) 이고
토사 작업을 Q=100m3/시간 하는 장비가 있다면
50,000원/시간 ÷ 100m3/시간 = 500원/m3 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정지작업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토사작업 물량 Q=300m3/시간으로 강제 3배를 해주며,
위와 같은 작업물량으로 계산한다면
50,000원/시간 ÷ 300m3/시간 = 167원/m3 가 되겠지요
위와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으니,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건설인 래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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