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1종 및 2종시설물 : 송수관로)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종류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
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 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ㆍ운영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5장 제19조(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2제2항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사실 통보서 내용에는 발주자·시공자·관리주체 등의 기본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설계도서 등) [별표2]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3. GIS DB구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과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0조 (지하시설물측량 절차)
지하시설물측량 작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측량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4조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시설물 관리기관은 시설물을 설치·변경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 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 등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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