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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중토위 및 지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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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와 “지토위”는 대한민국의 토지 수용 및 보상 관련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입니다. 둘 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약칭이지만, 관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소속: 국토교통부
• 관할: 전국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없는 경우나 특별한 사안)
• 주요 역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 또는 이의재결
• 지토위에서 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면 중토위에 이의신청 가능
• 보통 다루는 경우:
• 대규모, 광역 단위 사업
• 지방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사안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2.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소속: 시·도지사 소속
• 관할: 해당 시·도 지역
• 주요 역할:
• 해당 지역 내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 보통 다루는 경우:
• 일반적인 지역 공공사업 (예: 도로 확장, 도시개발)

궁금하신 상황이 수용 재결 단계인지, 이의신청 단계인지에 따라 적절한 위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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