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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공사 보험 종류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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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관련법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하도급적용 : 모든 하도급공사

세부내용
- 고용보험이 하도급 계약에 계상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신청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납부 가능
- 하도급인 사업주 승인 불가 시 하도급계약에서 감액 처리 후 원도급사에서 납부
☞ 원도급사 납부 가능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9. 29.]

2021.04.11 - [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시행 2018.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2018. 7. 26., 폐지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

civil-engineer.tistory.com

▲ 하도급 적용대상 공사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퇴직공제부금비

관련법규

하도급적용 : 하도급 계약금액 10억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

세부내용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하도급적용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의 하도급공사

세부내용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28.>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1. 3. 29.>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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