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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비고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
책정기준 | 원가계산서 제비율에 따름 (요율에 의한 산출) |
설계 시 직접공사비에 반영 (세부내역 근거에 따른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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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항목 |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② 안전 시설비 등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④ 사업자의 안전진단비 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⑦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⑧ 본사 사용비 등 |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② 현장 안전검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③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 사용비 ④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 ⑤ 공사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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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대상금액 변경 시 | 필요항목 발생 시 | |
관련조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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