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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Y'S Acquaintance/2) 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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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각종 서류 조회하기

-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대출가능 주거형태 여부 확인

서울시 대출은 공공임대 X, 근린주택 X 등 조건 있음

- 등기: 매입가/융자 확인 (전세가와 비교, 갭투자 예방)



1. 가계약금 걸기

- 백만원 단위의 돈을 넣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매물을 보여주지 않음 (홀딩)

- 단, 가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함



2. 계약서 작성

- 임차보증금의 5~10프로를 계약금으로 송금

- 계약금 영수증 꼭 받기 (대출 신청 시 필요)

- 전세 특약 사항 꼼꼼하게 챙기기

(보통 집 수리, 더 이상 융자 안 받기 or 융자 전액 상환

대출 미실행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 계약하고 난 뒤 바로 확정일자 받기

(공적인 서류로 인정 받기 위해 확정일자 필수

전입신고까지 해야 온전한 효력 발휘한다고 하나

어차피 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가 꼭 필요함)



3. 대출 서류 준비 / 심사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융자 추천서 필요

- 계약서, 영수증 등 필요 서류 꼼꼼히 챙기기



4. 이사하는 날에 전입신고 / 잔금 치르기

- 이사 들어오는 날에 하자 재확인하기

- 필요한 사항은 사진, 문자 기록으로 남겨두기


https://m.blog.naver.com/bluerose0328/2220832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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