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1. 2. 6.
계속공사, 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
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계속비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장기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계약을 체결할 떄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구 분 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 비고 회계기간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 연도 이상 소요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 연도 이상 소요 내용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그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비에 대한 계약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