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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계속공사, 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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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계속비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장기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계약을 체결할 떄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구 분 계속비공사 장기계속공사 비고
회계기간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 연도 이상 소요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 연도 이상 소요
내용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그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비에 대한 계약 중간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계약 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거나 계속비 예산이 아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
임차, 운송, 가스, 수도 등 건설이행에
수년간 걸리는 계약시에 적용

총예산확보 확보
(사전의회승인)
미확보
(당해년도분만 확보)

계약 및 지출 연부액 범위 예산범위  

▲ 계속비 공사와 장기계속공사와의 차이점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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