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자재와 관급자재가 나오게 된 이유에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자재 분리발주의 배경
조달청에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원도급사(시공사)와 자재업체 사이에 있어
대금지불의 불합리한 지연, 적정임금 지급불가 등
투명하지 못했었던 건설시장을 보다 개선시키고자
야심차게 진행하였던 업무개선이었습니다.
A건설이라는 업체에서 B자재업체에 적정한 자재를 가져다쓰고
60일 어음, 90일 이후에 지급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건설시장에서 가장 끝에 있는 자재업체에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발생한 프로세스 개선사례였습니다.
A건설이 B자재업체에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으니,
발주처에서 내가 직접 B자재업체에게 주겠다.
여기서, B업체 말고 같은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함에 따라
국가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게 주요골자입니다.
즉, 발주처에서 대내외에 공개되지 않는 "관급자재선정심의회"를 운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요기관 또는 설계용역사의 추천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선정되는 관행이 발생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불신과 의혹이 더 커진 셈이지요.
2. 관급자재의 선정
최초에는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선정에 대해서
발주처의 임김이 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운영과정에서 "관급자재선정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재는 턴키공사의 취지를 살려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그 적정성을 심의회에서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기본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설계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2번을 확인하시어
조달청에서 검토하였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년도 자료로 지금부터 약 10년 이전 자료이긴 하지만
예전에도 건설업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3. 관급자재의 집행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된 이후에 관급자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사 설계사/시공사에서 선정위원회를 걸처 내역에 반영하였더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수요기관으로 직접구매를 의뢰해야 합니다.
당초 : 시공사 > 자재업체
변경 : 시공사 > 수요기관 > 자재업체
위와 같이 변경이 된 셈입니다.
수요기관은 설계서에 정한 내역과 규격대로 관급자재 대상품목을
적정 소요시기에 계약부서에 구매요청하여 지급하도록 행정처리합니다.
4. 관급자재의 정산
사실 이 항목을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 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턴키에 참여하였던 설계사/시공사가
발주처 관급자재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하였던 관급자재에 대해서
실제 공사가 수행하는 중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체의 사정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현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관급자재의 가격이 증감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의 금액은 입찰가격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실시설계적격자와 계약을 하되
관급자재 예상금액은 별도로 표기합니다.
즉, 1000억짜리 건설계약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50억은 관급자재 예상금액이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공사금액은 950억이다라는
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관급자재로 결정된 품목의 금액은
공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하게되며
50억에서 집행을 해서 나가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다면 50억을 초과했을때
50억보다 미만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항상 이슈였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50억을 초과했을 때에는
국고 예산을 추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사/시공사에게 리스크를 넘기는 것이 유리하고
50억 미만으로 집행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그만큼을 국고 예산으로 환수하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내역에는
관급자재 계약가격 증감 시 증감되는 관급자재 가격을
적용한 후 공사도급 산출내역서 조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내용이 명쾌하진 않습니다.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회신#1
공개번호 : 225213
회신일자 : 2020-12-16
분류제목 :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제 목 : 직접구매자재 할인금액에 대한 정산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턴키 방식으로 징행하고 있는 고속철도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직접구매자재비가 도급에 반영되어 있어
매년 사용한만큼 금액정산하여 감액하고 있습니다.
구조물공사를 위해 금년도는 레미콘 납품 계약시
다량납품요구로 3%의 할인 대상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래 -
레미콘사는 납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고
발주처는 3%할인된 가격으로 자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도급에 반영되어 있는 직접구매자재 정산시
3%할인 지급된 금액으로 정산하는것인지
아니면 3%를 발주처가 이익을 가져가고
할인받지 않은 금액으로 도급정산을 받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여 문의드리면
1) 할인된 3% 적용하여 정산.(금액이 100원일 경우 97원 도급 정산감액)
2) 할일율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정산.(금액이 100월일 경우 100원 도급 정산감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의 직접구매 자재인 레미콘을 3%활인된 가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정산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는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당해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관급자재로 결정된 품목과 수량을 직접구매하게 되며
그 비용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안내서 등 계약서에서 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도 관급자재인 레미콘 자재비 정산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방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해석을 해본다면, 일괄입찰에 대한 공사계약의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와 수량을 만들고,
관급자재에 대한 수량산출과 내역까지 반영하였으니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다른 질의회신도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2
공개번호 : 213720
회신일자 : 2019-12-26
분류제목 :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제 목 : 관급자재 정산관련
질의내용
[공 사 명] : ㅇㅇ시설 건립공사 [입찰방식] :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일괄발주 현장입니다.
관급자재 발주시 수량 및 단가 변동에 의한
차액발생에 대한 정산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당 현장의 계약문서 중 하나인 입찰안내서에 그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찰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 1.9 유의사항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① 초과금액 발생시 계약대상사(도급시공사) 부담
② 감액시 발주처 귀속(공사비로 사용)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위 입찰안내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상
관급자재 정산규정에 대한 국가계약법규 부합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관급자재금액
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 포함) 및 계약예규 상에 명시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입찰공고서,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입찰안내서 상에 명시한 대로
산출내역서상에 관급자재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실구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발주기관에 귀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현장에서는 입찰안내서에 아예 못을 박놨네요.
초과금액 발생시에는 계약대상자(도급시공자)의 부담으로하고,
감액 시에는 발주처에 귀속시키어 도급공사비를 조정한다라고 말이지요.
입찰할때 관련 규정과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입찰해야겠네요.
그만큼 리스크 비용도 최조 입찰시에 잘 반영해야겠지요.
5. 결론
관급자재가 발생한 역사와 정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하는 사람들도 관련 규정과 법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의견을 개진하여
건강한 계약관리가 되는 건설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미래건설인 래리킴이었습니다.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3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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