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색하려고하는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관련법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뮬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위 내용으로 문맥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금액을 발주하기 전에 소위 발주처라고하는 기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에서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추정가격이라...
아직도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명시되어 있는 7조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따라가보니, 추정가격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풀어서 나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레미콘, 스틸그레이팅 등을 계약을 하려는 업체 공사 해당분으로 직접 주지 않고, 발주처에서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합니다.
즉, 예전에는 시공회사에서 레미콘을 직접사서 레미콘 타설을 했다고하면, 최근에는 발주처에서 레미콘을 사서 계약을 해주고 레미콘 업체에서는 시공회사에 납품을 하는 모양새이지요.
추정가격은 그러한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추정가격 =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결정 기준 (관급자재 제외)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아직도 공사금액, 예정가격, 추정가격 등등 정확한 정의를 나타내는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더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금액이란 앞서 검색해본 시행령에서 추청가격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위와 같이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발주처에서 결정하기 위한 예정가격은 무엇일까요?
뭔가, 발주를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일 것이라는 예측(?)은 되지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 위해서 더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아내었습니다.
예정가격의 정의가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려고하는 사람(발주처)가 가격의 총액의 대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의 내용이 확정된 공사에서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참 어렵게 해놨네요.
저 말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이 수년동안 걸리는 공사는 장기계약공사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10년에 1000억원이라고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100억원씩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발주처의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100억원씩 꾸준히 계약하는 것이 아닌,
매년도 편차가 발생하게됩니다.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해주는데 그것을 매년동안 하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공사계약을 해준다는 뜻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매년동안 100억, 150억, 200억씩 나눠서 계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금액 즉, 1000억원에 대한 총공급액에서
앞에서 정의한 관급자재(발주처가 지급하는 자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쉽게 작성했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에 대한 내용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에 있는 것은 2020.2.18 기준으로 있는 내용인데요,
왜 삭제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행과 같음 <삭제>로만 명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불분명하네요.
지금까지, 예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금액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인터넷 검색 중 좋은 자료를 확인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위 사진만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목시공기술사 TIP
공무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어떤 문구나, 금액에 대해서 면밀하게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토목시공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연계하여 팁을 드리자면,
항상 어떠한 공법이나, 산출근거를 외우려하지말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서 출발했는데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습관을 찾아가시다보면 조금 더 깊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것이 되며, 시공기술사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건설인 래리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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