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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계속비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장기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계약을 체결할 떄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구 분 | 계속비공사 | 장기계속공사 | 비고 |
회계기간 |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 연도 이상 소요 |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 연도 이상 소요 | |
내용 |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그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비에 대한 계약 중간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계약 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거나 계속비 예산이 아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 임차, 운송, 가스, 수도 등 건설이행에 수년간 걸리는 계약시에 적용 |
|
총예산확보 | 확보 (사전의회승인) |
미확보 (당해년도분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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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지출 | 연부액 범위 | 예산범위 |
▲ 계속비 공사와 장기계속공사와의 차이점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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