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RRY'S Acquaintance/2) 부동산
2022. 2. 20.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
0. 각종 서류 조회하기 -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대출가능 주거형태 여부 확인 서울시 대출은 공공임대 X, 근린주택 X 등 조건 있음 - 등기: 매입가/융자 확인 (전세가와 비교, 갭투자 예방) 1. 가계약금 걸기 - 백만원 단위의 돈을 넣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매물을 보여주지 않음 (홀딩) - 단, 가계약금은 계약 파기 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함 2. 계약서 작성 - 임차보증금의 5~10프로를 계약금으로 송금 - 계약금 영수증 꼭 받기 (대출 신청 시 필요) - 전세 특약 사항 꼼꼼하게 챙기기 (보통 집 수리, 더 이상 융자 안 받기 or 융자 전액 상환 대출 미실행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 계약하고 난 뒤 바로 확정일자 받기 (공적인 서류로 인정 받기 위해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