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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이산화탄소 허용기준 (터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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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부 일산화탄소 규제기준 : 70ppm


2021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19.터널환기
> 나. 허용기준


대기환경 일산화탄소 규제기준 : 9ppm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찾아보았고,
관련 기준을 찾을 수 있었다.

대기환경 기준 (me.go.kr)

대기환경 기준

www.me.go.kr


하지만 법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명시일 뿐
관련 법규나, 규칙에 대한 갈증은 아쉬웠고
더 깊숙이 찾아보기로 했다.


찾아보니 관련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조(환경기준) > 별표1 에
내가 찾던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 관리기준은

터널환기에 명시되어있는 설계기준은
국도건설골사 실무요령에,

대기질에 있는 설계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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