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법정경비 (법정 간접비)
구분 | 도급 (첨부#1) |
하도급 (첨부#2) |
비고 |
간접노무비 | O | ||
산업재해보험료 | O | O | 건산법 시행령 제25조 1 |
고용보험료 | O | O | |
국민건강보험료 | O | O | |
국민연금보험료 | O | O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O | O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O | O | |
환경관리비 | O | ||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 O | O | 건산법 제34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O | O | 건산법 제68조 3 |
▲ 정산경비 도급대비 하도급 표
[첨부#1] 간접공사비 전체에 대한 근거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제39조 (간접공사비)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 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추가적인 법령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 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7항
[첨부#2]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11) 2019.03
[첨부#3] 전문건설업체별 간접비 현황
[첨부#4] 건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기준
출처:
그림 : 관급공사 법정경비 정산 기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관급공사 법정경비 정산 기준
건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기준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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