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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복합공종 제비율 적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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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국토교통부예규 제238호(2018.08.24)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공사원가계산제비율(www.concm.net)

 

공사원가계산제비율(www.concm.net)

□ 공사이행보증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산식 70억미만 [직접공사비 x 0.0141%] x 공기(년) 70억원~120억미만 [100만원 + (직접공사비 - 75억원) x 0.0102%]

concm.net

 


 

복합공사의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제비율 적용 

 

 공개번호 : 134516

 분류 :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2014-12-29   조회 1,556   댓글 0  
 
질의내용

분리발주 제한으로 건축공사를 주공종으로 하여 전기, 통신공사 등을 통합하여 발주한 경우에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제비율 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수수료나 환경보전비와 같은 경우 전기, 통신 공사 등은 적용제외 대상 공사인데, 건축공사를 주공종으로 하여 통합 발주한 복합공사의 경우에 전체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대상으로 주공종의 요율울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 등에서 적용제외 대상인 전기, 통신공사 부분 해당액 만큼 차감하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보면,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경비는 주공종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용제외 대상 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복합공종의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제비율대상)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1건 계약의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등의 산출대상 항목의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비율은 공고에서 정한 주공종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2107060049 2021-07-06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 사항 416
복합공사 일괄발주 원가계산서 간접비(제비율) 적용 문의
1. 당사는 민간회사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반시설에 대한 복합공사를 통합하여 일괄발주한 경우의 원가계산서 간접비(제비율)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2. 복합공사의 공종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으로서 “토목공사”가 주 공종(약 42%)이나, 공사규모에 따른 간접비 상승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3.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 공종을 기준으로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적용제외 항목에 대하여 산출된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를 차감하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종의 직접비를 대상으로 주 공종을 기준하여 간접비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적용제외 항목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환경보전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유사질의] 공개번호 : 1412280001 제목 : 복합공사의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제비율 적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2527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복합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산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제3절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며 이 때 제경비는 해당 경비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율을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해당 공사와 같이 토목이 주된 공사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이 포함되어 일괄로 발주된 경우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이 토목공사에 부대되는 공종으로 포함된 공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토목공사가 주공종인 복합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는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공사비 총액(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부대공종의 직접공사비 포함)을 대상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나 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해당 항목 세부 요율 및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는 토목환경과(042-724-6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백준식(전화:042-724-7277)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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