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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로의 중심선과 활주로의 중심선,
평행유도로의 중심선
또는 물체와의 이격거리는
위의 표와 같은 이격거리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근거 : 비행장시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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