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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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이 2023년도에 직할 토목공사로 예정하는 BIM/CIM 원칙 적용의 큰 틀이 밝혀졌다. 업무·공사별로 발주자가 3D 모델의 활용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레벨의 3D 모델의 작성·활용을 수주자에게 요구할 방침을 적용한 것이다. 활용목적 중 비교적 허들이 낮은 내용을 '의무항목'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상세설계·공사에 적용한다. 보다 고도의 활용 목적을 「권장 항목」으로서 설정해, 일정 이상의 규모·난이도를 전망하는 업무·공사로 수주자에게 대응을 재촉해 간다.
원칙 적용 대상은 ▽토목설계업무 공통사양서에 기초한 설계와 계획 ▽토목공사 공통사양서에 기초한 토목공사(하천, 해안, 사방, 댐, 도로의 각 공사) ▽관련 측량과 지질·토질조사.기계설비공사·전기통신설비공사나 유지공사, 재해복구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무 항목은 미경험 소규모 사업자도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한다.「시각화에 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용 목적으로서 상세설계에서는 완성 전체 이미지나 2D 도면에서 판별하기 어려운 복잡한 부분 등의 확인에 활용한다.
공사에서는 3D 모델 열람을 통한 대응만 요구해 시공계획 검토나 2D 도면 조사, 현장 인부 설명에 도움을 준다.활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면 3D 모델의 작성 범위나 정확도를 불문하고 설계도서는 2D 도면을 당분간 사용하고 3D 모델을 참고 자료로 취급한다.
권장 항목은 '3D 모델에 의한 해석' 등 고도의 내용이 포함된다.선진 사례를 포함한 3D 모델의 활용 방안을 미리 리스트업하여 예시. 그것을 참고로 발주자가 업무·공사의 특성에 따른 활용 목적을 몇 가지 선택하고, 그 중에서 수주자가 하나 이상의 내용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상세설계·공사뿐만 아니라 측량이나 지질·토질조사, 개략설계, 예비설계에서의 활용도 상정한다.
3D 모델 작성 비용은 기존대로 견적을 받아 적산할 예정.권장 항목에 근거한 3D 모델의 작성·활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부여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BIM/CIM 원칙 적용에 맞춰 발주자에 의한 데이터 인계를 철저히 하고 계약 후 신속하게 수주자에 대해 설계도서 작성의 기초가 된 정보를 설명한다.
[래리킴 의견]
일본의 BIM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방침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주 관련 학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접하였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출처 : 일간건설공업신문(일본), 日刊建設工業新聞 (decn.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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