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08.30제정
2019.01.01시행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된다.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여기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란
관련지침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비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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