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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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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df
0.19MB
200629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관련 법규_표시.pdf
0.21MB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공무의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정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 인데

하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이고

두번째는 건설폐기물 처리 주체이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의 사용의무에 따라

현장에서 포장공이 반영되어 있다고하면 거의 순환골재 재활용 의무 비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 38조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위 세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2. 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 처리비

 

턴키/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처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산정해야 한다.

산출된 폐기물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즉, 2000억원 계약 중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입찰하였는데

향후에 15억원이 되면 2000억원 중에서 당초 10억원 비용 외에

추가로 5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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