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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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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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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08.30제정

2019.01.01시행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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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관리비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여기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란

관련지침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비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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