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2교대 건설공사 품셈산출과 관련하여
검색을 하던 와중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접하게 되어
건설공무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정리해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지식이 필요한데
근로기준법과 건설공사표준품셈입니다.
1.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급여와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하면,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준
1만5천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공사 표준품셈
89쪽 4. 야간작업에 보면 야간작업을 부득이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사전준비 지식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으로 돌아가 해석해본다면
1조 (08~20시)12시간 : A(8/8 x 1+4/8 x 1.5) = 1.75A
1조는 일 8시간이 통상임금으로 정하였을 때
12시간을 일하게 된다고하면
8시간은 통상임금급여
추가되는 4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만큼은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 수식도 이해하기 쉽겠지만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A: 일당이라고 가정하였을 때(원/일)
1일 8시간을 근로한다면
1/8 = 0.125 이므로
0.125 (일/시간) × A(원/일)
즉, 0.125A 원/시간
통상임금으로 수령하는 급여는
A × 0.125원/시간 × 12시간 = 1.5A
여기에, 초과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A × 0.125 원/시간 × 4시간 × 50% = 0.25A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수령한 급여 1.5A
초과수당으로 수령한 급여 0.25A
따라서 1.5A + 0.25A = 1.75A
즉, 일당 10만원을 받으신 분께서는 위 상황이라면
일당 10만원 × 1.75 = 17.5만원 (17만 5천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공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위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적법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2조 (20~08시)12시간
: A(2/8 X 1)+A(6/8 X 1.5 x 1.25)+A(2/8 X (1+0.5 + 0.5) X 1.25) +A(2/8 X 1.5) = 2.656A
위 내용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2조의 경우에는 앞에 배경지식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천천히 구간을 나누어 설명할테니
천천히 따라와보세요.
20~22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무는
오후10시(22시)부터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시부터 22시간에 해당하는
2시간은 정규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A × 0.125원/시간 × 2시간 = 0.25A
22~04시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구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50%를 할증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에 추가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의하는
야간근로에는 25%만큼 가산이 가능하다고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한다고하면
기본노임에 의해 산출되는 급여
A × 0.125원/시간 × 6시간 = 0.75A
야간근로에 의해 산출되는 급여
A × 0.125원/시간 × 6시간× 50% = 0.375A
그리고,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되는 야간할증
(0.75A +0.375A) × 25% = 0.28125A
위 내용을 모두 합하면
0.75A + 0.375A + 0.28125A = 1.40625A
04~06시
여기서 04시부터 06시까지는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즉, 20시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8시간이 경과한 시간이
오전 4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에서
오전 4시부터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를 가산해주어야 합니다.
즉,
기본노임에 의해 산출되는 급여
A × 0.125원/시간 × 2시간 = 0.25A
초과근로에 의해 산출되는 급여
A × 0.125원/시간 × 2시간× 50% = 0.125A
야간근로에 의해 산출되는 급여
A × 0.125원/시간 × 2시간× 50% = 0.125A
그리고, 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되는 야간할증
(0.25A + 0.125A + 0.125A) × 25% = 0.125A
06~08시
오전 4시부터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를 가산해주어야 합니다.
즉,
기본노임에 의해 산출되는 급여
A × 0.125원/시간 × 2시간 = 0.25A
초과근로에 의해 산출되는 급여
A × 0.125원/시간 × 2시간× 50% = 0.125A
다만, 표준품셈에서 적용하는
야간할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시간(오전6)를 지났기 때문이지요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본급여 | 기본급여×50% | 기본급여×50% | (품셈) | 합계 |
20시~22시 | (2시간 × 0.125A) | - | - | - | 0.25A |
22시~04시 | (6시간 × 0.125A) | - | (0.75A× 50%) | (0.75A+0.375A) × 25% | 1.40625A |
04시~06시 | (2시간 × 0.125A) | (0.25A × 50%) | (0.25A × 50%) | (0.25A+0.125A+0.125A) × 25% | 0.625A |
06시~08시 | (2시간 × 0.125A) | (0.25A × 50%) | - | - | 0.375A |
계 | 1.5A | 0.25A | 0.50A | 0.40625A | 2.65625A |
(0.25A × 50%)
표로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하게 산출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현장 공무 혹은 노임대장을 지급할 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신 분꼐서는 아래 메일에 댓글 남겨주신다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어렵지 않지만
구간을 나누어 생각해야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러울 수 있습니다
이해만 한다면 개념은 어렵지 않으니
위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응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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