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4. 11. 1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0. 1. 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공 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