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1. 1. 19.
안전점검 관련법규 및 규정
1.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1종 및 2종시설물 : 송수관로)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종류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송수관로,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 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