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ineer LARRY/3) 현장업무-공무
2020. 6. 30.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08.30제정 2019.01.01시행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된다. 더보기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관리비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여기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란 관련지침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